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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용곤충 사육 매뉴얼 발간
2016년 01월 26일 (화) 11:28:28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 애벌레(고소애)',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꽃벵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을 사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용곤충 안전 사육 매뉴얼'이 발간됐다.

이 책자는 식용곤충 4종을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방법과 관리 요령,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식용곤충에 발생하는 병의 종류별 원인과 증상, 특징을 설명하고 조치 방법도 자세히 다뤘다.

'곤충 질병 Q&A(묻고 답하기)'에서는 많은 곤충 사육 농가에서 궁금해하는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발간 수량 범위 안에서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 검색을 통해 PDF 파일 형태로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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