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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시동
2016년 01월 22일 (금) 11:33:48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천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1대당 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행 시 이산화탄소나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유지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일반연료대비 1/10 정도의 전기료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9일까지 진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경우 25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며 전기자동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가 많을 경우 관내 친환경·저탄소 전기자동차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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