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저감으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제한 지역이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친다. 단속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5분이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에는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이 초과할 경우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과도한 공회전은 대기오염과 연료 소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운전자 스스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