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양주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단속' 실시
2016년 01월 21일 (목) 15:37:49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운영하며 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확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규격 봉투의 미사용 배출, 종량제규격 봉투의 부적정 배출(캔, 병, 음식물 등 혼합배출), 내 집 앞·내 가게 앞 쓰레기 배출 미실천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인적사항 확보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타 위반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읍면동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자체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