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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실적보고 집중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제 38조에 의거해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대상사업장은 감량계획 및 실적보고를 매년 2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실적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예방과 실적보고기간에 집중되는 민원상담을 해소하고자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활용한 실적보고 제출방법에 대해 1월 28일부터 5회에 걸쳐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적보고 제출관련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올바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