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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
2016년 01월 18일 (월) 11:38:35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체에서도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시설 관리 등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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