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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지원
2016년 01월 15일 (금) 14:49:4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파주시는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11년 20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440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106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철거를 의뢰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철거업체가 일정을 잡아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366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차 신청자 모집기간은 2016년 2월 19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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