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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림보호구역 2천 핵타 해제
2016년 01월 14일 (목) 15:24:21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 안성시는 오랜 기간 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산림보호구역 2천여 핵타를 지난 12일 자로 해제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안성시는 그동안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주변의 임야에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해당 지역 발전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림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ㆍ질의,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안성시 규제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기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 지역에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내부 지침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최근 인프라 구축 등 현장 맞춤형 행정 추진으로 규제개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규제 개혁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투자활성화 등 자족도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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