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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갈등, 겨울철 증가
2016년 01월 14일 (목) 09:33:2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가 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웃 간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 1년 9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097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이 시작돼 겨울로 넘어가면서 상담 건 수가 점차 증가해 추위가 누그러지기 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 ‘120 다산콜센터’에서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고도 해결이 어려운 이웃 간 분쟁을 심층 상담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 유형별 맞춤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0월(47건)을 시작으로 11월(48건), 12월(55건), 2015년 1월(65건)까지 증가했고, 2015년 4월(71건)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월(69건)에도 큰 증가폭을 보인 이후 꾸준히 높은 건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850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 문 개폐로 인한 소음 118건(10.8%),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 65건(5.9%), 개 짖는 소리 50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821건(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보복 소음 등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도 198건(18.0%)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 교육, 민원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소음측정·갈등조정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커뮤니티 전문가 등 실무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총 1,097건의 상담 결과를 이와 같이 분석했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15년 10월부터는 현장 상담 시 층간소음 측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에 구축한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현장방문 상담을 넘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을 정하고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데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은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음식 만들기, 실내놀이, 친척 모임 등 많은 실내 활동을 하게 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을 강조하며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예컨대 위층은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층간소음관리상담가 양성과정’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교육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자발적으로 수강을 신청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상담가(소통전문가) 양성과정: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일정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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