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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확진
2016년 01월 12일 (화) 11:50:4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 유형이다.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지난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오전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돼지 농장간 이동(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재발위험이 높은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 백신공급 및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도 및 독려 등 백신접종관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NSP 항체검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번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 신고 직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주재 전북도․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장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였다. 또한  전북 김제시 소재 전체 돼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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