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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친환경 토양개량제 접수
2016년 01월 12일 (화) 11:34:1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오는 5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토양개량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밀양시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 공급계획을 수립해 2017년에는 삼랑진·하남읍, 산외·산내면, 교동, 2018년에는 부북·상동·단장·상남·초동면, 2019년에는 무안·청도면, 내일·내이·삼문·가곡동에 공급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박진근 소장은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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