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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2016년 01월 12일 (화) 10:58:09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6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4억원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3억원,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해야 하며,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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