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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위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2016년 01월 12일 (화) 08:47:51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24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8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도내 32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24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85곳에 대한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업소는 세부적으로 자격증대여 등 9곳은 자격 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57곳은 업무정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19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등을 소홀히 한 149개 업소는 시정·경고를 받았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으로 위법한 15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해 대표자 사진, 대표자 성명, 보험가입, 중개보수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2일 현재 3278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3147곳에 비해 131곳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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