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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16년 01월 11일 (월) 18:03:02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해시가 생림면, 상동면, 한림면의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해시는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15년 12월에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19년까지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다.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시설용량 500㎥/일에서 1100㎥/일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상동 및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 내 마을 및 공장 등의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용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은 1100㎥/일에서 1800㎥/일으로,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은 1000㎥/일에서 1600㎥/일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24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금년에 약 25억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 생림면, 상동면, 한림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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