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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전흥식)는 결빙기를 맞이하여 상수도 관로에 누수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 최초 신고한 시민에게 수도 관경에 따라 100mm 미만 2만원, 300mm 미만 3만원, 400mm 미만 4만원, 600mm 이상은 최고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며 지난해는 61건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누수신고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누수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