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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2016년 01월 07일 (목) 13:00:48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약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유 건축물의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세대 당 전용면적 50㎡ 미만의 공동주택, 연면적 80㎡ 미만의 단독주택이며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지난해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70가구를 지원했다.

장영도 수도시설과장은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급수관의 녹물 출수나 누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겼으나 이번 공사비 지원을 통해 가정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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