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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지방 법원(민사 14부 부장 오선희 판사)은 환경부가 조사한 역사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진폐증’ 피해가 시멘트 공장에 의한 것이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폐증을 인정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환경성 질환으로서 진폐증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장독대와 지붕에 수십년 간 쌓인 시멘트 분진이 십여 센치가 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진폐증’에 걸린다며, 시멘트 업체는 주민들의 진폐증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멘트 업체는 2013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6억 배상책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항소를 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오염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시멘트 업체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시멘트업체는 시멘트 분진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