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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판매상 등 4명 입건
2016년 01월 06일 (수) 16:40:24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3곳을 단속하여, 3곳 주유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불법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업주 등 4명을 적발하여 지난달 28일 그 중 3명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홍성·안성·이천에서 차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홍성의 'ㄷ'주유소에 2중 배관을 설치해놓고 가짜석유를 제조했으며, 안성의 'ㅍ'주유소와 이천의 'ㅈ'주유소에서는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가짜석유를 공급받아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무색의 가정용 등유에 황색 염료와 윤활제를 첨가하여 경유처럼 보이는 가짜석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것으로, 이를 주유한 차량은 엔진마모, 매연 과다 배출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대전지검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조하여 가짜석유 제조, 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본건으로 확인된 주유업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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