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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
2016년 01월 04일 (월) 16:16:33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ㆍ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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