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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안성천 유역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 사항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인 BOD 10㎎/L을 2021년부터 BOD 5㎎/L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안성천 단위유역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안성천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실시) 설계중인 평택 2개소(오성, 고덕), 수원 1개소(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BOD 5㎎/L)에 맞춰 설치하여야 한다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수원시 등 12개 시·군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2030년 목표년도로 5년단위(4단계)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계획 수립 및 하수도설치 우선순위 선정, 유역내 하수도의 통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전략 수립,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BOD, 기존 10㎎/L → 강화 BOD 5㎎/L), 하수관거 배치 및 초기우수 저감계획 등 안성천 유역의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팔당댐 상류 단위유역과 2016년 추진계획인 북한강 하류 및 임진강 단위유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의 성과 도출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