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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입
2015년 12월 30일 (수) 16:57:16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시는 2014년 10월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음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시료를 채수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수질검사는 1차로 5개 항목(철, 구리,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경우 2차로 미생물 항목 등 11개 항목을 검사해 부적합원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의정부시민은 누구나 물사랑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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