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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불법소각 처리사업장 무더기 적발
2015년 12월 28일 (월) 14:55:21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건설폐목재, 가구공장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해 처리한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 모두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설폐목재, 가구공장 폐목재 등 산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됐다.

가구공장, 목재 관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소각해 겨울철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외부에서 반입된 폐목재를 생산공정 열원발생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연천, 양주시의 D업체 등은 무허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건설폐목재를 불법 소각해 생산된 열원을 섬유의 세척, 염색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성남, 의정부, 용인, 포천시 소재 A가구 등 3개 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MDF 등의 폐목재를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소각시설에 소각해 작업장 난방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 포천시의 B기업 등 2개 업체에서는 목재 가공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집진기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파주의 C퍼니쳐 등 10개소 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광주시, 시흥시의 2곳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됐다.

폐목재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관할관청에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폐기물인 가구 등 폐목재, 건설폐목재 등을 반입, 소각했다. 설치가 금지된 소각시설을 사업장내에 설치하고, 목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해 발생한 열을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해 중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업체 명, 위반내용 등을 시·군에 통보해 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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