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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어
2015년 12월 28일 (월) 11:35:30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2015년 한 해 분양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현수막, 족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는 1년간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등 덕양구 전 지역에서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해동안 현수막 90,138건을 비롯해 벽보·전단지 48,361건, 입간판 1,019건 등 139,51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66건, 고발 14건을 조치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전면에 나섰다”며 “다가오는 2016년에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과 신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등 철저한 관리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를 높이고 도시환경 정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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