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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오는 28∼31일까지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를 틈 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가축분뇨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중 중점관리사업장 등 20여 곳이다.
이를 위해 영동군은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관련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단방류 및 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며 단속 후 소규모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은 기술지원(2016년 상반기)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관련 주민과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며 "환경오염 행위 및 발견 시 환경신문고 및 영동군청 환경관리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