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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5227억 확정
2015년 12월 21일 (월) 15:14:29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는 5227억원 규모의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해 설치·운용되고 있다.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환경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200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에 1142억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707억원을 투자한다.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에 18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한강수계의 녹조발생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류대응 정수비용,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새로이 34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도권 젖줄인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및 지자체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한강수계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8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1999년 설치된 이후, 2014년까지 5조3165억원을 조성(결산액 기준)해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투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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