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거창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2015년 12월 18일 (금) 18:03:5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거창군(군수 권한대행 안상용)은 2015년 수렵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상시 순찰 강화 등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거창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렵장 운영에 따라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보관소를 설치하여 수렵인들의 총기 입·출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수렵인은 사전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활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고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이번 수렵기간 동안에는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수렵인은 수렵 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토록 하는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마을 방송을 통하여 수렵장 운영에 따른 주민의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마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행이나 입산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