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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온실가스배출권거래' 보완 검토해야
2015년 12월 17일 (목) 10:22:4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 경제'를 실현할 핵심 정책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 도입돼 시행 1주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시행 첫해의 실적은 다소 초라하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적 거래량(15일 현재)은 총 444만3237t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거래량(110만6038t)과 외부사업 인증실적(333만7199t)을 합한 총 거래량은 올해 할당량(5억4300만t)의 0.8% 수준에 그쳤다.

거래대금은 119억5031만여원(거래소 기준)이다. 외부사업 실적은 장외거래로 이뤄지며, 거래량만 신고한다.

환경부는 아직 '실적 부진'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제도의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거래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EU도 첫해의 거래량은 2013년의 1%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t당 평균 1만∼1만2천여원대인 배출권 가격을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파리 기후 국제 협약에 참석한 이자스민 의원은 "시행 초기의 거래 부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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