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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페수 이송배관이 분리된 탈수기와 연결부위(붉은 색 원 안) |
악성폐수를 불법처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폐수처리업자 구속 송치됐다. 폐수처리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이고 허가를 받아 조업한 도금업체 3곳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지난 2010년부터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2만여 톤을 불법 처리하면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폐수처리업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허가 폐수처리업자와 공모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 한 도금업체 B사 등 3개 업체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김창희)의 긴밀한 협조와 부천시 환경안전팀의 공조로 진행됐다.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폐수처리능력과·시설 및 장비 등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도금업종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업종이다.
도금업을 하는 A씨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동에서 2010년경부터 자신이 불법으로 임대해 준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무등록폐수처리업 영업을 해왔다. A씨는 과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5번 처벌을 받았고, 그중 3회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 수감했다.
A씨는 B사 등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할 의도에서 마치 자기소유의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B사 등이 조업하도록 도왔다.
경기도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자 폐수처리약품 구매내역 및 폐기물처리실적을 감추기 위해 약품거래명세표, 폐기물계량증명서를 교묘하게 허위로 제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약품거래업체인 부천시 소재 C화학, 안산시 성곡동소재 D폐기물처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