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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불법상행위시설 철거
2015년 12월 11일 (금) 16:12:34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지구 고지대 울산바위, 흔들바위, 권금성 일원의 불법상행위 시설물 5개소를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 이전에 조성돼 현재까지 47년 동안 장기간 유지돼 온 불법시설물로, 그동안 탐방객 민원 발생이 반복됐다. 미관적 측면에서도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등 쾌적하고 건전한 국립공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불법시설물로 인한 경관저해 및 상행위 과정에서 호객행위, 소음발생 등으로 탐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철거 조치가 요구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지구 고지대 일원 불법시설물 철거 및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곳의 토지소유자인 사찰(신흥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12월초 완전 철거 및 정비를 완료했다.

원활한 철거 및 정비를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인력 및 헬기 등 장비가 투입됐다. 고지대 일원 불법상행위 시설물 5개소를 걷어내고 정비하는데 약 42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12월초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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