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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 증가
2015년 12월 11일 (금) 11:12:15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가 석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11억7천만원을 투입해 총 391동의 주택 및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건수는 2012년 224동, 2013년 238동, 2014년 310동 등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3%나 증가했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이며,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소유자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난해 가구당 264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상향 지원했다.

올해는 신청자가 슬레이트 처리 후 소요되는 지붕개량비, 슬레이트처리 자부담비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청주시는 사업추진 후 발생할 집행 잔액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그 결과 391동 중 46동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자부담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62동은 지붕개량비 일부를 지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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