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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정부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유역별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1건(금강), 3부가 3건을(한강, 낙동강, 영산강) 맡았고 선고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에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