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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접수
2015년 12월 09일 (수) 15:56:03 김태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충전기 설치장소를 확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총 7대의 차량에 대해 차종과 관계없이 자동차는 1200만원이고 충전기는 4백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차종으로 승용차는 레이, 스파크, SM3, BMW의 i3, 쏘울, 닛산의 LEAF, 라보 PEACE 등으로 3500만원부터 647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운송수단으로서 연료비와 보수비용 등이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대도시, 제주도 등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모니터링 후 호응이 높을 경우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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