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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섬유화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폐섬유화증은 방사능의 피폭이나 폐의 물이 참으로 인해서 폐가 굳는경우가 거의 지배적이나 일부 사람에는 한해서 폐섬유화증이 일어날 수 있다. 섬유화증세는 현재까지 완치 방법이 거의 없으며 치료방법은 개발 및 연구 중이다.
당시 보건당국은 실험용 쥐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두 가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물질들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되지만,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가 143명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벌인 1·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환자들이다.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3·4등급 사망자까지 더하면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어난다.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보상은 커녕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몇몇의 제조업체는 폐업한 상태로,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만이 존재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족과 피해자들은 항소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항의행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는 용도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특히 PGH물질 흡입노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흡입 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허가한 사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2003년 당시,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2009년 가습기 살균제에 PGH 사용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을 것이다. PGH 성분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업체가 폐업한 상태이니만큼 피해자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가는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며 소비자를 상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제조·판매업체 또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업체를 상대로 무거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을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몇년동안 가해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만이 남는다.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위한 정부의 올바른 대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