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29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등을 추진한 결과, 41개 배출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0% 점검률을 달성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단배출, 관리사항 준수여부 등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위반내용이 경미한 사안은 현지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적발된 41개 배출업소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운영 부적정 등 관리사항 부적합 등이다. 적발된 배출업소에 대해 경찰서 고발 및 폐쇄명령 13개소,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부과 9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19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