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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최근 축산(돼지)농가의 분뇨 무단방출로 인해 생할 환경을 해치고 특히 수산자원까지 오염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집중점검을 벌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오는 7일부터 산림환경과장을 반장으로 환경공무원 14명을 4개조로 편성, 단속을 벌인다. 매주 불시에 돼지 사육 농가를 방문해 축산분뇨 누수 여부를 비롯해 퇴비 관리상태, 폐사돼지 관리상태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무단·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설이 노후 한 돈사는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 관내에는 약 80여 농가에서 20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