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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종량제봉투 지급
2015년 12월 04일 (금) 16:42:2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거창읍(읍장 양호일)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읍내 37개 마을 104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20리터 종량제봉투 5,000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거창읍이장자율협의회(회장 서창도)는 평소 쓰레기 없는 거창읍 가꾸기에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불법투기 우심지 등 일소와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거창읍은 이번 종량제봉투 지급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거리지정 주민 자율청소 참여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읍 모든 마을에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16년에도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거창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와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정착을 목표로 기관·단체·협의회를 통한 캠페인과 홍보로 선진 군민의식을 키워 기초 질서 확립에 집중하여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청정 거창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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