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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노조, “인천, 재정수혈 욕심 버려라”
2015년 11월 19일 (목) 14:26:17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동조합이 “SL공사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챙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6월 4자회담을 갖고, 인천시 재정지원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의 50% 가산징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에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시를 달래기 위한 차원의 배려로 해석된다.

4자합의에서 인천시의 특별회계 전입을 위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하기로 한 후, 10월 30일 후속조치를 위해 부단체장들이 모인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가산징수 이행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최소 5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징수할 경우, 1만5천원 중 5천원을 가져가게 된다.

인천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SL공사 노조는 18일 “수도권매립지 재정적자가 확대돼 본연의 기능인 환경관리가 위협받는 수준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광춘 SL공사 노조위원장은 “반입수수료에 법률근거도 미약한 50% 가산금 부과는 ‘명백한 편법 행정’ ”이라며 “주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 지원목적의 반입수수료 50%가산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500만 수도권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적정 처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맡고 있는 SL공사는 지난 수년간 적자에 시달려 왔으며, 그 원인이 처리원가 이하의 반입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14년이나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공공성 우선의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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