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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성명서
2015년 10월 28일 (수) 09:30:13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성 명 서

빈 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입장발표

우리는 그 동안 버려지거나 손길이 필요함에도 방치된 빈병 등을 수거하고 분류하여 생산현장에서 다시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환경부는 20여년간 동결되었던 빈병 보증금과 실제 물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취급수수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업계는 빈병 수거물량 감소 등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빈병보증금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최근 제조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주류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물상 등에서 인상에 따른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빈병 사재기가 심각해 주류 생산에 차질을 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憂慮)와 개탄(慨嘆)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보증금 인상 등과 무관하게 사재기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하지만 혹여나 사회정의를 훼손시키는 빈병 사재기 시도(試圖)에 대하여는 우리 연합회에서 자체 감시활동과 함께 사재기 행위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해 나가는 등의 자정노력(自淨努力)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주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빈병 회수율이 9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재사용률은 85%에 머물고 있지만

제조업계는 반환된 빈병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신병제조원가를 절약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보다 재사용률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주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셋째, 빈병 재사용률은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은 종이박스 포장방법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빈병은 회수하는 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플라스틱 박스 포장 확대 등 제품 포장방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가(代價)의 지급은 보장되어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보다 큰 이익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는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전국고물상엽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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