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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월평균 87명에 달했고, 적발자의 62.6%는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4,809명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87.4명, 일평균 2.9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적발된 운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056명, 2012년 1,136명, 2013년 1,042명, 2014년 988명, 올해는 7월말까지 587명이 적발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화물차가 2,510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택시 1,909명, 버스 390명순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인 면허취소자는 3,012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62.6%를 차지했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인 면허정지자는 1,797명에 달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의 76.4%인 1,458명이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인 만취상태에서 적발되었다.
이처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16.3%인 78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중 택시가 430명으로 전체 음주사고자의 54.7%를 차지했고, 화물차 298명, 버스 58명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용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승객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회사에서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해 음주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