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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의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전지류 5개 품목 중 4개는 매년 재활용 의무량에 도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정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전지류의 최근 3년 평균 재활용률은 니켈수소전지가 34%로 가장 낮았다. 망간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60%, 산화은전지 63%, 리튬전지 74% 등 순으로 니켈·카드뮴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지류는 매년 재활용 의무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니켈수소전지의 경우 2014년도 재활용율은 전년도 재활용률 45%의 절반 이하인 22%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은 2012년 7억4721만3천원, 2013년 11억2875만9천원, 2014년 6억381만 7천원이었다.
이 의원은 "폐건전지의 재활용은 자원순환의 의미도 있지만, 폐건전지가 회수되지 않고 일반쓰레기 등과 함께 버려질 경우 폐건전지가 부식되면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폐건전지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