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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도 없으면서 과도하게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184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43조 4천억원에 달했고, 이 중 41.7%인 9,707개소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184개소로 면적은 219.5㎢, 소요사업비는 43조 4천억원에 달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6,466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원 2,022개소, 유원지 등 기타 3,172개소, 녹지 1,524개소 순이다.
문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1.7%에 달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9,707개소로 면적은 116.3㎢, 이 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25조 2천억원에 달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1,275개소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 1,081개소, 용인시 814개소, 화성시 754개소, 남양주시 610개소, 안성시 566개소순이다.
이처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도 없으면서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보는 안이한 행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는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 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올해 12월말까지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도 없으면서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보자는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는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계획을 조속 마련,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과감히 해제, 신규 시설결정 시 재원조달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무분별한 시설 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