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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화학물질에 관리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맡아오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2015년 1월 1일부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과에서 화학안전관리단 사무를 수행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제외한 6개 청에서는 지난 1월 6일을 전후로 ‘화학안전관리단’을 출범시켜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관법에 근거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최소 연간 1회의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현재까지 7개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점검대상업체 점검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2626개의 점검대상업체 중에서 점검을 마친 업체는 17.6%인 2218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대상사업장의 45.7%가 집중돼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점검률이 경우, 3.5%밖에 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점검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화학안전관리단의 전담인력으로 꼽을 수 있다. 1만2626개 업체를 관리하는 인력은 139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이 인력의 33.1%에 해당하는 46명은 기간제나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이다. 다시 말해 정규직 1명당 304개 업체에 대한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의 절반인 7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역·지방 환경청 특성상 하나의 청이 관할하는 지역도 몇 개의 시·도에 걸쳐 있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화학안전관리단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화학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만큼 인력증원 등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화관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