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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게잡이원숭이 2717마리 폐사
2015년 10월 02일 (금) 08:32:01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5년간 국제멸종위기종의 폐사 개체수가 총 589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CITES 종 폐사 개체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양창영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폐사 개체수 중 절반 가량인 2717마리가 게잡이원숭이로 밝혀졌다.

게잡이원숭이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종이다. 게잡이원숭이 상당수는 신약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독성실험용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은 5년간 총 229마리가 폐사됐으며, 올해만 72마리가 관리소홀로 인해 죽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CITES 가입국인 만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관리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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