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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아파트 단지 100곳을 선정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한 결과 767건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80건, 올해 6월말까지 187건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자의 시인성 불량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구간 발생 123건, 잘 못된 시설물 설치 118건, 보도 및 횡단보도부재 110건, 불명확한 주행경로 92건순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772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개선권고를 유형별로 보면 노면표시개선 126건, 시설물재설치 111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이설 97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92건, 도로반사경 설치 71건순이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리주체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직접관리하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리주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교통안전점검 확대,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성 홍보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