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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가운데 지적 불부합지(실제 토지와 지적도가 다른 필지)가 554만필지, 6,154㎢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10.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419억원을 투입하여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530만 필지에 달하는 불부합지가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동안 수정된 불부합지는 4.2%, 23만 필지에 불과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9년 일제가 세금징수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지적을 국제 표준의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 치하 임시토지조사국이 실시한 토지조사와 1924년까지 이뤄진 임야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후 100년 가까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일제가 만든 지적도가 좌표에 의한 정밀측량이 아닌 지상경계라고 판단되는 담장 등 구조물을 기준으로 한 도해측량 방식이어서 이후 현장변화로 인한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 불일치로 인한 분쟁비용이 3,8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소극적 예산지원으로 사업 추진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5년 예산으로 30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50억만 반영했으며, 16년 예산은 150억원을 신청,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적정보를 디지털화 해 개인의 재산권보호 및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게끔 국토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