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국토정보공사, 4년간 154건 측량성과 정정
2015년 09월 15일 (화) 15:35:43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에 이의를 제기해 정정한 사례가 최근 4년간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각종 측량관련 민원은 총 2,708건, 이중 154건에 대해 LX공사가 측량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측량 정정을 살펴보면 2013년 23건, 2014년 24건, 2015년 32건으로 최근 증가추세이다.

전국에서 경계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실제와 측량성과의 불부합, 오류 등으로 지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여기에 측량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토지경계에 따른 소송비용만 매년 3,8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측량 오류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는 사례가 많지만 측량에 불복해 지자체와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적측량적부심’을 통해 정정되기도 쉽지 않다. 적부심 때 재측량을 수행하는 기관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관련 민원과 오측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한해 한명 꼴로 은퇴 후 공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토부 출신 6명이 LX에 재취업하였다. 이중 5명이 국토부 근무당시 지적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접수한 적부심 신청 112건 중 인용된 건수는 8건 뿐이다.

뿐 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이 성과심사업무는 민간에서 수행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지금까지 성과심사 경험이 전무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위탁업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3의 기관을 만들어 낙하산으로 내려갈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기관은 국토부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본부장급을 만들어 국토부 담당자가 재취업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국토부 지적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관련 협회로 재취업하는 것도 문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재취업을 무조건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며 “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 '관피아'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라는 악습을 반드시 끊어야한다. ”고 말했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