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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대부분 도청에 무방비
총리실 제외한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설치 안 돼
2015년 09월 14일 (월) 08:42:5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정부부처 21곳 가운데 국무조정실․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해 나머지 기관장실 및 주요회의장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입수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고 올 연말까지 설치 계획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3곳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부처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도 대부분 도청탐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치했고 코레일은 휴대용 장비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기관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전체 154개 중 35곳(27.3%)만 설치했고 나머지 기관은 미설치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북한과의 안보상황이나 국가 간의 정보경쟁은 물론 정부의 중요 정보를 빼내려는 무리 등 스파이로 인한 추정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첨단 기능을 탑재한 무선도청기 가격이 몇 십만 원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범인 색출이 어렵고 누구나 무선도청기를 구입해 도청을 할 수 있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24시간 탐지를 계속하다가 도청이 시작되면 경보를 울려 도청기를 제거 할 수 있는 도청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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