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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측정방법 ‘뱅머신’ 방식 일원화
2015년 08월 28일 (금) 09:28:08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을 신청자가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에 비하여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력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 2014년 5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등 성능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한 후 임팩트볼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측정 충격원에서 임팩트볼을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팩트볼 방식 도입 이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수렴 결과 실제 충격력과 유사한 임팩트볼 방식이 바람직하나 성능기준 등 보완이 필요했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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