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안개상습지역,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 의무화
2015년 08월 27일 (목) 15:07:40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7일 안개상승발생지역 등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취지에 따르면 악천후 시 운행속도를 평상시보다 20~50% 감속해야 하나, 운전자가 가시거리, 결빙, 적설량 등 구체적인 기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속운행을 준수하기 곤란함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이 기상상황, 노면상태 등을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감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도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로 안개상습발생지역 등 그 어느 곳에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도 안개 등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제한표지가 없어 사고규모가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비․ 눈․ 안개 등으로 감속운행이 필요한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 관리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법령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개상습발생지역 등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개상습발생지역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지역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적절한 감속정보가 제공되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