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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3.96%)보다 높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총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 1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 9천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 절반 가량(46.1%)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 6,332호, 서초 4,632호, 송파 2,818호, 총 1만3,782호가 강남3구에 몰려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 공개, 6월 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33%)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때 이미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된 표준단독주택 1만 7천호는 이번 가격산정에서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6.4%)에 이어 상승률이 높았던 자치구는 영등포구 (5.7%), 도봉구(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
강남3구(강남 5.2%, 서초 4.1%, 송파 3.1%)의 경우 강남구만이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 수서동 KTX부지 개발호재,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